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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150명 대상…1인당 120만원 범위 내서 지원
대상자 모집, 신청서 접수 등 과정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

1.JPG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확대·운영된다.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 '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발간한 가운데 여성·보육·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3개 구에서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구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15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필요시 침구치료(치료대상자 본인부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추적관찰 등이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한의난임 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난임진단서·여성 및 남성 난임 관련 검사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재지(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 사업은 1월부터 시작돼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인천시청 육아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올해에는 3개구에서만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11년에 인천광역시·인천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20∼45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다시 인천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12년 및 ‘14∼‘17년 남동구, ‘17년 서구, ‘18년 연수구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을 주제로 한 인천공공성 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의 사업 확대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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