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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정리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정리

더 이상 잡고자해도 잡을 수 없는 또 한해가 사라져 간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되돌아 보면 각 개인마다 천 가지 만 가지의 각종 사연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1년도 마찬가지다. 

1월1일 첫날의 힘찬 기운으로 시작했던 한 해의 회무가 12월31일 공식 종료되기까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훗날 역사의 판단에 그 평가를 맡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특히 이번 2019회계연도는 제43대 집행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회무 추진 방식으로 최대의 회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지난해는 이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업들과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혼재돼 43대 집행부만의 색깔을 입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년은 오로지 43대 집행부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맞춰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나온 1년의 회무 결산을 내놓는다면 역시 가장 큰 공은 여러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시행케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올 연말 시행될 것 같아 보였던 첩약보험의 시범사업 추진이 내년 3분기로 넘어간 것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은 현 집행부가 가장 많은 의욕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미완성의 과제로 남게됐다.

물론 현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한의계가 원하는 모든 과제들이 술술 풀릴 수는 없다. 특히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잔재해 있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사태는 물론 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외부 관련단체의 발목잡기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올 한해 명쾌한 해답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2020년에도 이 사안은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커뮤니티케어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산, 한의약 공공의료 육성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한의계가 풀어야할 숙제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역사는 늘 전진한다는 점이다. 올 한해의 큰 성과와는 별개로 비록 미진했던 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새해에는 한의인들의 단결과 화합으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장벽들이 대거 제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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