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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대만의 중의 난임치료사업 건보 적용

대만의 중의 난임치료사업 건보 적용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쳐 디지털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 가면서 전통문화의 가치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거나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해있다. 전통문화는 한 국가가 오랜 세월동안 변치않고 지켜온 가치이자, 시대의 영혼이다.

 

물질적 화려함보다는 정신적 숭고함을 지니고 있기에 전통문화는 보존되고, 한층 더 계승 발전돼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만이 보여준 자국의 전통문화 유산인 중의약 육성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만은 모두 23조로 구성된 ‘중의약 발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중의약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의약 약용작물의 재배 및 품질관리 규정 보완 △중의약 특색의 지식 및 전통기술의 보급·지도·보전 △국가 중의약 지식창고 설치 및 산업-정부-학계의 연구자원을 통합한 실증의약으로의 발전 도모 △중의약 연구 및 관리 성과 장려 등의 내용을 담아 대만의 특색에 맞는 중의약 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대만은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데 중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2015년에 중의 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3129명(진료건수 2만3256건)이 이용했지만 1년 뒤인 2016년에는 환자수가 5630명(진료건수 4만9848건)으로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3.27%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통의약 교육과 제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의약 편중 정책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현실과는 많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한의약육성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조문의 상당수가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약제제 산업 육성 등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힘겹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 대만처럼 정부가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양의약의 동등한 육성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 독립법’의 제정 내지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의 법 조문을 개정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과 난임부부들이 큰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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