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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료기관 23곳 등 수사·처분 의뢰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료기관 23곳 등 수사·처분 의뢰

의료쇼핑 등 환자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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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 협력해 기획 감시했다.

 

그 결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 확인됐다.

 

OO의원 A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OO의원 B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환자 C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으며 환자 D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go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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