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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4일 (일)

광화문 광장 메운 5만여 간호사…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외쳐

광화문 광장 메운 5만여 간호사…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외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시각 달리해야 의료개혁 이뤄져
참석 국회의원, 20대 국회 끝나기 전 법안 통과시킬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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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5만 여 명의 간호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개혁하겠다고 외쳤다.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 간호 수급 불균형, 비효율적 간호전달체계 등 낡고 독점적인 현행 의료법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Nursing Now 위원장인 메리왓킨스 영국 상원의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간협 추산 5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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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모습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엄중한 고민과 함께 해법 그리고 보건의료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해법은 40만 간호사들이 염원하는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세계 90개 이상 국가에 이미 간호법이 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1908년 최초의 간호사가 배출된 이후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110년 역사 속에 국민의 평생 건강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힘 써 왔다”며 “간호사들은 국민들의 탄생 순간부터 생에 마지막까지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해왔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도 보건의료 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환자를 위해 예방과 건강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료인 간 면허체계 정립 기여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수립 등 간호정책 5대 중점이 간호법 제정으로 개선돼야 함을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간호법 정의를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방불케 하는 각 정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간호법 제정에 있을 것”이라며 “각 당의 의원님들께서 간호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 왜 간호법이 의료개혁에 초석이 되는 것인지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올해 확실하게 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 심의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에 변화가 불어 닥치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건의료 개혁에 큰 과제”라며 “선진국형의 보건의료 서비스, 간호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케어, 간호전달체계로 이어지고 선진화된 독립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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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온 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정계에서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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