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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11건 접수 중 57건 수사의뢰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11건 접수 중 57건 수사의뢰

의료계의 경우 대기없이 진료·검사받은 사례 등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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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사의뢰된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된 사례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진행한 사례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사례,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를 한 사례,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례로는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례를 비롯해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사례 등도 수사 의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미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로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해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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