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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통풍치료제·간질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

통풍치료제·간질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심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최근 공개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통풍·고뇨산혈증·요산신장병증 등에 사용되는 '알로푸리놀'로 인해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지급을 결정하는 한편 간질이나 양극성 1형 장애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에 사용되는 '라모트리진'에 의해 DRESS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급·만성 기관지염, 대엽성 및 기관지 폐렴, 농흉, 폐농양, 편도염, 부비동염, 중이염 등에 사용되는 염증치료제인 '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환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폐결핵 및 기타 결핵증에 사용되는 '에탐부톨'로 인해 독성시신경병증·시신경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알로푸리놀로 인한 DRES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유발, 디클로페낙나트륨·자하거추출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등에 대해서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 이어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포함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총 65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 15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총 4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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