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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냐…건강보험 적용 즉각 중지해야

경실련,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 눈감아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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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에 걸쳐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즉각적인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하 건보재정) 지출을 교란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언론에 따르면 환자단체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복지부는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며, 만약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는 만큼 복지부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더불어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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