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 수사 결과
자양강장제 280일분 사전 조제…사용기한 4년 지난 약도 팔아

약국.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