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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협, 불합리한 자보 진료비 삭감에 직접 팔 걷어 붙여

한의협, 불합리한 자보 진료비 삭감에 직접 팔 걷어 붙여

지난달 22일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제기

대회원 자보 진료수가 심사청구 관련 민원제보 받아



[caption id="attachment_380211"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 심사 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청구된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



자보환자에게 경근저주파요법(TENS)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것을 두고 심평원이 두 시술에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한데 대해 한의협 상근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지난달 22일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삭감된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부당하게 삭감을 당했다 하더라도 심사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아 한의협 상근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은 A한의원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침술, 부항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침전기자극술, 경근저주파요법을 시술했으나 심평원 심사 결정에 따라 경근저주파요법 시술료가 삭감된 채 지급된 경우다.



심평원은 한방물리요법(TENS, ICT)이 저주파를 이용하는 시술로 전자침술(SSP)과 치료목적이나 기기, 방법면에서 유사한 행위로 봐 침전기자극술과 전자침술을 동시 시술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근거해 경근저주파요법 진료수가를 삭감했다.



결국 침전기자극술과 경근저주파요법(TENS)을 동시 시술한 것은 침전기자극술과 전자침술의 동시 시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이에 A한의원은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에도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당해 소를 제기했다.



한의협 상근변호사는 “경근저주파요법과 전자침술이 동일하게 저주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심평원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심평원과 심의회는 아무런 학문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원고의 진료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동 결정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자보진료비 심사 시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및 이에 따른 심사삭감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불합리한 자보 심사․청구와 관련한 각종 민원 사례를 수집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의협은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한 후 도움을 제공할 방침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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