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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4일 (수)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에 ‘한 목소리’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에 ‘한 목소리’

도민 건강증진 향상과 한의약기술 과학화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한의약 세계 경쟁력 위해 ‘경기도 한의약 연구센터’(가칭) 건립도 필요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기념 경기도의회·경기도한의사회 토론회 개최

경기토론회.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한의약기술 과학화를 수행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한의약 전담 부서를 둬 도내 한의약 육성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공동주최한 ‘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질 향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같이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시 경기도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 윤성찬 회장, 최종현 복지위 부위원장, 왕성옥 복지위 부위원장, 김은주 도의원, 이영봉 도의원, 이은주 도의원, 박광은 경기지부 명예회장 등 내외빈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도 나선 정희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인 만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지사의 책무로써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며 "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한의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는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 현황(강영건 경기지부 기획이사)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한 평가(이승진 경기지부 법제이사) △자유토론(진성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의약관리팀장, 고동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강영건 이사, 이승진 이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담조직 없인 한의약 보건사업 실행 어려워”

 

토론에서는 주로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먼저 고동균 의무이사는 국가사업예산에서 한의약 진흥을 위해 배정되는 예산이 미미하다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의약 사업을 경험하거나 검토하기 조차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의약 증진 사업 업무를 계속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전담조직이 없으니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시로 고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나 치매안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등에 의과는 포함돼 있고, 한의과는 빠져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성질환이나 치매돌봄, 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사회서비스 측면으로 보고 있다면 한의과도 당연히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해도가 떨어져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의료이원화 된 의료체계 특성에서 오는 정무적 판단이 한의약을 배제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는 “한의협과 의협 간 갈등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익단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계 전통의학 수요 폭풍성장…한의약 경쟁력 키워야”

 

이승진 법제이사는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조례 제정에 담긴 의미와 조례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와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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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이사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된 배경에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수요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기도도 전통의학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는 한의약으로 도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 전체 의료비 경감과 혁신적 치료법 발견 등 전통의학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세계 대체의학시장은 2020년 약 185조원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즉,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이사는 경기도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과 이를 진두지휘할 경기도내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강조했다.

 

이 이사는 “연구센터 건립은 세계시장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기지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지역 한의약 관련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4곳(제주, 경북, 대전, 서울)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신기술과 한의약 연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한의약육성법과 육성 조례에 따라 반드시 경기도내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한의약 관련 보건사업은 물론 연구센터 운영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담 조직 신설 공감…연구센터 조례 만들 것”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도 도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한의약 육성 실행 방안이 나와야한다는 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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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의학을 미래 첨단 사업으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내년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그 연구과제로서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 위원장은 “깊게 토론회를 해보고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한)조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과 같이 배제된 사업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동 의약관리팀장도 한의약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담 조직을 신설키 위해 인력이나 조직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건 현업부서나 경기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충족을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다 얼마 전 경기도내 조직개편을 단행한 상황인만큼 실질적으로 부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진 팀장은 “다른 지역 연구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벤치마킹해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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