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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과·의과 협진의 경우, 두 의료 행위 모두 보험급여 적용가능

한의과·의과 협진의 경우, 두 의료 행위 모두 보험급여 적용가능

청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선정

시범사업.jpg[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 이하 청연)이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청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 특히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1등급 시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중의·한 협진기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코자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15일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는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가 증가한 총 70개의 기관이 지정됐으며, 의·한 협진에 효과적인 질환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기관별 등급을 부여했다.


청연은 그간의 협진 치료 성과를 인정받아 1등급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를 통해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한의과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 의료 행위 모두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용 청연 병원장은 “청연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협진을 통해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연이 앞장서 체계적인 협진 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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