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박무23.3℃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0℃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4℃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7℃
  • 박무울산24.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24.7℃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2℃
  • 흐림24.6℃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5.4℃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의신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자유한국당/사진) 등 8명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김대원의원.jpg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대구광역시의 핵심 상권이었던 대구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1조(목적)을 시작으로 제12조(시행규칙)까지 총 12개조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한의약’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기업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1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는 김대현 대표 발의 의원 외에 김태원, 박갑상,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홍인표, 황순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