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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체계적 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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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공공기관보△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및 지정요건(△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오는 24일부로 시행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의사 면허등록자는 2만4861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2만759명으로 활동률이 83.5%다.

의사는 12만3106명이 등록된 가운데 10만2471명이 활동하고 있어 83.2%의 활동률을, 치과의사는 3만910명 중 2만5792명이 활동 중으로 83.4%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49.5%, 간호조무사는 24.4%의 낮은 활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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