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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 얼마나 많이 이용했나?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 얼마나 많이 이용했나?

4∼6월까지 청구건수 113만789건·건강보험 부담금 128억8200만원
연간 20회 제한, 환자의 치료권 및 접근권 제한 '우려'…제도 개선 필요
김상희 의원, 추나요법 급여 3개월간 이용도 분석 자료 공개

추나요법이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되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추나요법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이용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의 경우 한의원은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은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로 나뉘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었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6월 추나요법 건보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과도한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3개월간 12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재정 부분을 우려해 한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 실시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75.1%의 국민이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 요구 및 만족도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추나요법이 적용되는 질환의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2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 만큼 연간 20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권 및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의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전에도 이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이같은 제한 규정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는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의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의 문제 없이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이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20회 제한 규정이나 환자의 본인부담금 개선 등을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을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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