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비24.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4.5℃
  • 비북강릉24.7℃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3℃
  • 비서울25.7℃
  • 비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26.8℃
  • 비수원25.4℃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9℃
  • 비청주25.7℃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상주25.7℃
  • 맑음포항26.8℃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7.6℃
  • 박무울산28.0℃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8.2℃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7.4℃
  • 비홍성(예)25.3℃
  • 흐림24.4℃
  • 맑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0.0℃
  • 흐림진주27.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6℃
  • 흐림24.6℃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8.8℃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7℃
  • 맑음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밀양29.0℃
  • 흐림산청25.1℃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사망자·무자격자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원

사망자·무자격자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원

부정수급 환수결정 기초연금 597억원 중 101억원 환수 못해
사망자에 20억원 잘못 지급 등 무자격자 미환수율 39%

김광수.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액 가운데 101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연금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19만38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147만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3294만원(315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망자 20억3160만원(3.4%),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7346만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1059만원(1.2%) 순이었다.

 

또한,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원에 그쳤고, 101억8908만원(17.1%)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은 35.6%(1억5405만원)로, 행정기관이 잘못 지급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의 미환수율 16.9%(100억3502만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적정지급 사유별 환수 현황을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3160만원(5001건) 중 현재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9억9024만원으로 미환수율은 48.7%였으며,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19억7346만원(2247건) 가운데 미환수액이 7억6390억원으로 미환수율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종·가출·행방물명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은 3억200만원으로 68.1%의 미환수율을 기록했고, 교정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미환수액도 9463만원으로 43.2%의 미환수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 분들의 생활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부적정지급 금액이 도입 이후 현재까지 59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이 넘는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