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4℃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6.4℃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많음수원-0.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8.0℃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6.9℃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0.1℃
  • 맑음-0.1℃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1.5℃
  • 구름많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6.0℃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1.6℃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7.9℃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김순례 의원, 의사의 지도․감독 수단 강화돼야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별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를 통해 진료비용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것.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보건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 중"이라며 단기적 방안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