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

복지부 사업규정 바꾸면서까지 의료인력 부재 허락
김상희 의원, 전문 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수급 대책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고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 준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으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돼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