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맑음0.6℃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0.7℃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7.5℃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7℃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8.7℃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11.9℃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많음목포2.4℃
  • 맑음여수8.8℃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0.8℃
  • 맑음-1.1℃
  • 맑음제주8.3℃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9℃
  • 구름많음태백-0.4℃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0.7℃
  • 맑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1.8℃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3.6℃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3.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3.9℃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9℃
  • 구름많음거제9.8℃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의료광고심의, 보수교육,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 손질

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국이사회3.JPG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