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