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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복지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과대·과장광고 시 처벌 대상

복지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과대·과장광고 시 처벌 대상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 명확치 않아



주사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는 처벌대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처럼 과대․과장광고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과대․과장광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은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 의약품 성분명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국내 기능성 주사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 주사제의 미용효과와 관련 논문은 국내외를 포함해 턱없이 부족할 만큼 피로회복과 미용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은 2011년 중국에서 발표된 신데렐라 주사 논문 단 1편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주사와 관련된 1편의 논문조차 체중감량 효과 등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안전성서한 또는 소비자 건강정보자료 배포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당 약물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견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과민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내 기능성 주사제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427억원 규모(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장 제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특성상 실제 사용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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