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1℃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철원5.3℃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7.3℃
  • 맑음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8.2℃
  • 흐림동해9.1℃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8℃
  • 흐림원주9.3℃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8.9℃
  • 흐림충주10.1℃
  • 구름많음서산7.9℃
  • 흐림울진10.6℃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1℃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1.6℃
  • 구름많음군산10.1℃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울산10.8℃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1.5℃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3.2℃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여수12.8℃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7℃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8.6℃
  • 흐림9.2℃
  • 흐림제주13.4℃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1.9℃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양평8.4℃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7.3℃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10.1℃
  • 흐림9.0℃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9.6℃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7℃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밀양13.5℃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환자 개인정보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 정보주체에 알려야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양도자가 의무 다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의무 ‘면제’

[caption id="attachment_379524"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양도(폐업)·양수(개업)와 관련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건소장 허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에 '한의원 양도(폐업)·양수(개업)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양도(폐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3가지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전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양수(개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양수(개업)의 경우에는 양도(폐업)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