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착수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착수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 개최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갖고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평가주기 3년을 고려해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6년)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