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5.1℃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6.1℃
  • 박무백령도9.3℃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6.0℃
  • 맑음6.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4.3℃
  • 맑음7.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7℃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앱․소셜커머스서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소 적발

앱․소셜커머스서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소 적발

앱 및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의 44.1%가 의료법 위반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78.1%

광고.jpg

 

광고2.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가 적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에 게재된 1800건 중 863(47.9%), 소셜커머스(2)에 게재된 602건 중 196(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827(7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광고한 거짓·과장광고도 232(21.9%) 적발됐다.

과도한 환자 유인광고 중에서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가 517(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할인'한 경가 307(29%), 특정 시기·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한 경우가 3(0.3%)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