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4.7℃
  • 비북강릉25.8℃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6.5℃
  • 비서울26.5℃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4℃
  • 비수원25.6℃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5.6℃
  • 비청주25.8℃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많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1.8℃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0.1℃
  • 비홍성(예)25.7℃
  • 흐림24.0℃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2.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9℃
  • 흐림25.8℃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28.9℃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3.4℃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8℃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1℃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

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

“요양급여 비용 지급 정당”…대법 판결에
치협, 1인 1개소법 강화 국회 입법 준비
합헌 당위성 연구용역 결과도 채널 다각화 홍보

치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1인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즉, 의료법상에는 의사 1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반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존립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보건단체들의 속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진만큼 국회를 통한 입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헌재를 포함한 정부, 법조계 등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은 만큼 관련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