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4.7℃
  • 비북강릉25.8℃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6.5℃
  • 비서울26.5℃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4℃
  • 비수원25.6℃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5.6℃
  • 비청주25.8℃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많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1.8℃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0.1℃
  • 비홍성(예)25.7℃
  • 흐림24.0℃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2.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9℃
  • 흐림25.8℃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28.9℃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3.4℃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8℃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1℃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박명재.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