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0℃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3.7℃
  • 구름많음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21.1℃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서울16.2℃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흐림서산13.6℃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6.4℃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8℃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0℃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4.7℃
  • 박무흑산도11.3℃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3.2℃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0.4℃
  • 구름많음보은12.1℃
  • 맑음천안11.5℃
  • 구름많음보령11.4℃
  • 맑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많음13.9℃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2.5℃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장수10.2℃
  • 구름많음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0.1℃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6℃
  • 구름많음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9.8℃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2.9℃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한방을 선호할 수 있고, 양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또한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것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학기술과 의료기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도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최근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