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흐림23.9℃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원주23.8℃
  • 비울릉도23.0℃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2℃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6.4℃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8℃
  • 흐림여수27.6℃
  • 비흑산도27.0℃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0℃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3℃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3.0℃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9℃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4℃
  • 맑음정읍26.1℃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밀양25.8℃
  • 흐림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남해26.6℃
  • 흐림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의약품 허가과정,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의약품 허가과정,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최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 확인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임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서 기존의 천연물신약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가 소송 중에 스스로 ‘생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식약처 자신들이 규정한 생약제제의 정의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사건 고시)’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레일라정 등 일부 천연물신약은 이 가선 고시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제제임에도,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생약제제로 분류되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가 되었고, 이 사건 고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품목허가함으로써 상위법인 의료법 등에 위반되어 한의사의 기본권 및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생약제제로 허가 받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닌 양약으로서 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로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의사와 한의사의 처방 권한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복지부의 답변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의약품 허가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