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8.8℃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5.1℃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3.3℃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2.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4.6℃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3.8℃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1℃
  • 구름많음순천8.0℃
  • 구름많음홍성(예)13.6℃
  • 맑음11.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0.1℃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이천12.7℃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0.2℃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12.0℃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8.8℃
  • 구름많음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6.6℃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3.1℃
  • 흐림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2.4℃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2.1℃
  • 맑음밀양11.9℃
  • 흐림산청10.9℃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로’

최근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입법·사법부 등의 단호한 입장이 잇따라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그동안 침뜸진료실을 운영해 오던 것을 15년만에 중단시켜 입법기관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침뜸진료실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처벌하는 헌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김남수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00여명이 집단 고발장을 내 접수한 참실련측에 따르면 ‘김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으며, 국회내에서 침뜸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뜸사랑 회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자들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감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