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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토)

회비 수납 시스템 개선과 회비 납부

회비 수납 시스템 개선과 회비 납부

회비를 내야 하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회·지부·중앙회비 등 100여 만원에 이르는 목돈을 선뜻 내놓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4월 말일 내에 지부회비를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충북한의사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 회비를 온라인 결제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회비납부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한의협 재무위원회에서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진과 회비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감면 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해 회비납부의 편의성 제공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사실 회비 문제는 회원과 협회간의 늘 상반된 불만이 쌓여 있는 대목이었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협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원망이 많았고, 협회 입장에서는 자꾸 쌓여만 가는 체납액의 증가로 인해 권익 수호를 위한 필요 사업 상당수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회비를 안내면 안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자신에게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천연물신약, IMS, 불법의료, 한의약법, 실손보험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오직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의 특성상 회원들은 회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회원들이 힘겹게 낸 회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무에 집중할 때 회원과 협회간의 상반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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