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경영 환경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2 건강보험 주요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의 경우 1조7522억원으로 전체 건보진료비의 3.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는 10조451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료의 21.8%을 점유하고 있고, 약국의 경우에도 11조7953억원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원과 의원간 건강보험진료비를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한방의료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은 최소 10%이상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낮은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은 직접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방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4년간(2009~2012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아도 한의원의 폐업 수는 2009년 727개소, 2010년 842개소, 2011년 863개소, 2012년 880개소로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고, 연평균 828개소의 한의원이 폐업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한의약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약제제 급여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정부는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의약 관련 항목을 배제시켜 한방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불필요한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