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가 항고한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의협의 활동을 한의협의 활동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한의협의 영문명칭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 명칭에 대한 권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또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형외과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의 일종인 IMS로 판단하며, 해당 의사의 IMS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해당 검사는 그 즉시 항소를 제기해 제2심 판결로 유무죄 여부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나 IMS 시술과 관련한 향후의 판결은 ‘어느 직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등 해당 영문명칭과 관련한 공문서 및 서식, 명함, 입간판 등의 사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변경된 영문명칭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근거 축적이 중요하다.
또한 IMS 시술은 한의학 침 시술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인 치료도구를 한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별성을 만들어 한의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