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3℃
  • 흐림23.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2.7℃
  • 흐림춘천23.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5.1℃
  • 비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5.9℃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6℃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통영29.7℃
  • 비목포26.3℃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8.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3.5℃
  • 흐림제주30.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1℃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6℃
  • 흐림순창군25.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을 개발하는 학문적 원리인 양방 생리, 병리, 약리학을 기반으로 약리기전이 설정된 의약품이 아닌 한약처방과 한약의 효능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 즉 개량된 한약제제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천연물신약은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이며, 정부와 국회도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한약에 관련된 일)’로 정하고 있듯이 한약처방과 한약을 연구개발하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 응용·개발하여 제조된 의약품 즉,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이나 한의약육성법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에 속하고 한의사의 배타적 업무범위에 해당됨으로 앞으로 진행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엄연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