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이 하늘을 날다 결국 떨어져 죽은 인물을 말할 때 흔히 ‘이카루스의 신화’를 이야기한다. 이카루스의 추락은 인간 욕망의 무모함을 경계한다. 이것에 비할 순 없지만 끝 모를 욕망의 화신같았던 구당 김남수씨가 쓰러졌다.
자신에게 금지됐던 영역에서 통제되지 않는 과욕을 부렸던 말로는 결국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자자했던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일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가르쳐온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던 점은 아무리 명성이 화려하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단이 합법적이지 못하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데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김남수씨의 침사자격 허위 파악, 사기행각을 통한 부당이익 환수, 국회내 불법 침뜸봉사실 폐쇄, 의료 관련 민간자격증 정리 등 발 빠른 후속조치로 불법의료의 온상을 완전히 걷어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뜸 시술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악법 제·개정 발의로 무면허 돌팔이들에게 의료를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준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마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는 과감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명제를 제시해준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