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3.3℃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6.6℃
  • 비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5.1℃
  • 흐림23.9℃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5℃
  • 흐림24.9℃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헌법재판소, 모순된 판결로 우를 범하다

헌법재판소, 모순된 판결로 우를 범하다

모순(矛盾)이란 것이 있다.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모순이다.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두 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는 결코 그러해선 안된다. 유와 무, 흑과 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당연한 의무를 외면했다.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무면허 침·뜸 시술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뒤인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고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사 김남수 씨가 수십년간 뜸 시술을 해왔기에 일반인의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는 이유였다.



불법의료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태가 오랜 기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행돼 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이는 너무도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와 소신을 내던져 버렸다. 불법도 오래하면 당연히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단속하고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의 뜸 시술 자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과 뜸 시술 자율화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오인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