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1℃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철원5.3℃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7.3℃
  • 맑음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8.2℃
  • 흐림동해9.1℃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8℃
  • 흐림원주9.3℃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8.9℃
  • 흐림충주10.1℃
  • 구름많음서산7.9℃
  • 흐림울진10.6℃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1℃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1.6℃
  • 구름많음군산10.1℃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울산10.8℃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1.5℃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3.2℃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여수12.8℃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7℃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8.6℃
  • 흐림9.2℃
  • 흐림제주13.4℃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1.9℃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양평8.4℃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7.3℃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5.9℃
  • 흐림제천7.2℃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8.3℃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10.1℃
  • 흐림9.0℃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9.6℃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1.2℃
  • 흐림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7℃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밀양13.5℃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복지부, 과태료 상한액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해부용 시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양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의사는 모두 5명(인천 모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 및 박○○, 인천 모외과의원 이○○, 광주 모병원 최○○)이며 이중 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