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3.3℃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6.6℃
  • 비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5.1℃
  • 흐림23.9℃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5℃
  • 흐림24.9℃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각인한 판결

강원 태백시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2004년 엄 원장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다.



이 소송은 2004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이 엄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06년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패소, 2007년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의 엄 원장 승소, 2011년 5월 대법원의 서울고법 원심파기 및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대장정이었다.



긴 법정 공방의 최종 결론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한 의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엄 원장의 침 시술행위는 처음부터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의 분명한 영역이라는 점이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원심 파기와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결정은 무엇보다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7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한의약의 영역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그 범위가 확대됐듯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 및 통섭이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한의약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 나가며, 그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