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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한의약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

한의약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한의인들의 자존심 회복과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 소중한 쾌거였다. 그만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한의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구축된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과정이어야만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야만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순간의 환호작약은 여기서 끝을 맺고 이제는 한방의료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은 물론 관계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 한의사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산된 각종 의료도구를 활발히 사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식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 무엇은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닌 한의약육성법의 조항에 의거해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긍정적 접근으로 법 개정의 의미를 올곧게 담아 내야만 한다.



특정 직능단체가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같은 무소불위의 행태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한·양방 의료의 균형 발전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굳게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첨단화·과학화하고 있는 인접학문과 융·복합하여 한의약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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