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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갖고는 부족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갖고는 부족하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500여명의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연 강성천·김춘진·박주선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대체의료 내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의 지향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입법화다. 주제 발표를 한 ‘7.29 헌재 판결’의 뜸사랑측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도 헌재 판결의 의미는 곧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민간자연의술을 독보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송재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과장이 밝힌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침·뜸술은 대체의학이 아닌 정통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일부이며, 침·뜸과 관련한 의료행위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면금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매우 당연하며, 더 나아가 불법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그 후속조치의 첫 시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어야 하며,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여기에 더해 의료강습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설 학원의 불법 교습 실태 파악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拔本塞源)’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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