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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고품질 명품 한약재 확보를 위한 첫 걸음

고품질 명품 한약재 확보를 위한 첫 걸음

“한약이력추적제도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제조 유통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약재 가격의 상승도 우려된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렸던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나온 한약재 제조 유통 관계자들의 하소연이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따를 수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과 일단 제도를 시행한 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시급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지난 14일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한약이력추적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한약재 유통의 투명화와 고품질 명품 한약재를 확보키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렵고, 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근간으로 안전한 한약재의 확보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내달 3일까지 한약이력추적제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의약계가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는 제도 시행 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 법률안에 나타나 있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예산 범위내 자금 지원,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매 2년마다 한약수급관리 실태 조사 등 한약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약속 또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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