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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정부 정책의 추진과 반영 근거

정부 정책의 추진과 반영 근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양방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특위는 정부 청사 앞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고, 또한 서울시 의사회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왜곡 선전에 나섰다.



모두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며, 국민보건 증진을 외면한 직능이기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의협도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소요 재정은 보장성 확대 대상 전체 소요 추계안 3조8780억원 중 300억원으로 0.8%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수요자들의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수혜를 강조했다.



실제 한방물리요법 관련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진행돼 2001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가 마무리됐다.



이같은 연구 과정 속에서 1999년부터는 법정 비급여로 적용되어 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곧 충분한 이론 및 임상적 가치 검토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근거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직능 이기주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편익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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