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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의계의 요구가 지속됐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의 특성상 치료 효율성이 높은 다빈도 질환은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는 등 이미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요법이 한방에서 비로소 급여 인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및 확대 조치다.



양방계 일각에서는 현대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한의학의 이론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한방물리요법 치료에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은 그만큼 치료 효율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즉 한의학의 경락 및 근육과 연관이 있는 치료는 한방의료가그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비용 중 한방의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차후 지속적인 증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침술 수가의 현실화, 본인부담금 개선 등도 정부에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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