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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사이버 콘드리아 부작용을 막자

사이버 콘드리아 부작용을 막자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맞아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키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상의 특정 사안에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의 폐해는 그 도를 한참 넘어섰다는 진단이 내려진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같은 악플 외에도 ‘사이버 콘드리아(cyber chondria)’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콘드리아’는 인터넷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건강염려증(hypochondria)의 합성어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과신하며 임의로 자가 진단과 자가 처방을 내리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심각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판단하고 처방까지 내리는 수준을 떠나 의사의 진단이 자신의 판단과 다를 경우 해당 의사의 실력을 불신하거나 의사의 진단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각종 의료 건강 정보의 검증체계 및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법으로 한계짓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에 의해 마땅히 규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한의협과 네이버과 의학정보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고 건강하고, 올바른 한의학 정보 제공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잘못된 건강 정보 상당수가 양방의료 분야가 아닌 한방의료 관련 왜곡된 정보임을 감안할 때 그 때 그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의학의 가치를 키워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번 한의협과 네이버간의 협약이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에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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