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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신임 회장 선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신임 회장 선출

대한한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 한의약 표준화 사업 및 보장성 사업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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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지수 기자]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한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확정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논의했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나 시범사업이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갑성 회장은 "지난 1년간 학회에서는 임상진료지침, 의료행위분류, 표준화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며 "마무리 된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모든 것은 24개의 회원학회에서 뒷받침이 있었던 일이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42개의 회원학회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학회발전에 초석이 되고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갑성 회장이 5년간의 회장직을 마감하고 제27대 회장을 선출했다.



최도영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28명중 23명의 찬성으로 3년간의 회장직을 확정하였으며 양회천, 김재홍 이사가 감사직을 연임했다.



최도영 신임 회장은 정견발표를 통해 "국가에서 처음으로 임상진료지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며 "용어를 포함한 정보의 표준화 및 진료·지침 기술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학회 사업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실손 보험, 자동차보험 등 한방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장성강화 활동에 일조해 학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에 관련, 한국중경의학회와 대한동의방약학회에 대한 인준심의 및 현황평가를 실시했고, 평의회에 보고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키로 했다.



또 대의원 임기(2년)와 회장의 임기(3년)가 상이해 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원의 임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제3장제10조(선거인 명부)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5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6회계년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키로 했으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회원학회 인준 및 지도육성등이 포함된 △2017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위임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독려한 회원학회 23개를 선정해 우수회원학회상이 수여됐고 한의약 발전 공로에 기여한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을 선정해 각각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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