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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환자권리선언과 의료의 질

환자권리선언과 의료의 질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22개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사단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권리선언’을 발표했다.



환자권리선언은 △누구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질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의 정보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기투병 환자와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등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감적 안녕질서의 유지가 관건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차별 없는 진료와 환자 결정권 등 환자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에서라도 10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만해도 수년전에는 비윤리적이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기도 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환자의 정보도 타의에 의해 강제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환자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환자측으로서야 건강에 위해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인들도 환자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권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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