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철원6.8℃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5.2℃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7.2℃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0.2℃
  • 구름많음인천12.1℃
  • 맑음원주8.5℃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6.5℃
  • 맑음6.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6.7℃
  • 구름많음인제6.6℃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6.2℃
  • 맑음8.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8.8℃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2℃
  • 맑음8.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시급한 민생법안만 다뤄라

제17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회기가 종료된다. 불과 두 달여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막바지에 안마사 3호침 사용,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등 각 직역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마사의 침사용을 위한 법제화 시도는 도를 넘고 있다. 이 문제는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발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료단체의 저지 작업과 대통령선거라는 큰 흐름에 묻혔었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의 공동발의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 골자는 안마사들에게 3호침 이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마사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며 법안의 제정을 강도높게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복지위에서는 2005년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느닷없이 상정됐다.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직무범위 또한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국회 회기 말과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탄 자직능 이익 챙기기가 한창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1993년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의 교훈을 다시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왜, 발생하였던가. 바로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약사법의 1개 조항을 바꾼게 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제18대 국회로 이관,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결코 안된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길 따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