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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광고심의위원회 역할에 주목한다

광고심의위원회 역할에 주목한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료광고가 모두 허용되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금지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및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이와관련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풀어 국내 병의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밝힌대로 국가가 의료광고를 획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의료광고의 관행으로 보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합리적 선택이 어렵고 의료는 환자의 건강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 문제는 광고의 잠재적 기만성, 혹은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 의무를 방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특히 대다수 의료광고들이 영리목적의 상업 정보들인데 금지 규정외 모두 허용키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고삐 풀린 정보로 가득 찰 수 있고 의료기관간 광고 행태도 진료의 질적 측면보다는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로 호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진료비 할인 및 의료쇼핑 등 의료소비 형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될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 게재 및 방영 등에 앞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통해 광고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과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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