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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유형별 계약 충분한 연구 필요하다

유형별 계약 충분한 연구 필요하다

난항을 거듭했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5%, 수가 2.3%으로 최종 확정되고 유형별 계약은 내년에 연구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의약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유형별 계약이라는 사안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의약단체는 그동안 작년 공단측과의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합의서의 부속사항인 정부의 국고지원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에 대한 공동연구 및 법령개정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유형별 계약을 주장하는 데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한 내년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는 어려운 경영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한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방의료의 현실을 보면 낮은 건강보험 수가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2.3%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근거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OECD국가 중에서 절반도 안되는 보험료 역시 이같은 결정에 모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형별 계약과 관련 이번 수가결정에서는 부속결의사항으로 2008년 환산지수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를 개정키로 하는 등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형별 계약은 결과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의 경영에 적지 않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별 계약은 의료기관 경영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제도시행 이전에 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및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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