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15.8℃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6.0℃
  • 비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16.8℃
  • 맑음인천15.7℃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6.2℃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8.1℃
  • 비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21.1℃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6.3℃
  • 흐림16.4℃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8℃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6.6℃
  • 흐림금산16.6℃
  • 흐림16.3℃
  • 맑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거는 기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거는 기대

복지부는 규제 중심의 경직적이고 비체계적인 현행 의료법을 개정, 변화된 의료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절로 돼 있는 법률 구성 방식을 편·장·절 체제로 전환, △‘의료행위 편’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의료행위 판단전문기구 설치 및 관리·표준진료지침 근거 마련 △직능별로 따로 장·절을 구성, 특수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직능별 독립법 제정 요구 해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리 규정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반영 △보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안마사·접골사 등은 ‘유사의료행위자 편’으로 개칭·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병협 등 직능단체·시민단체·전문가·복지부팀장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한 다음 9월 중순까지 의료법체계 및 논란이 적은 조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늦어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실무작업반 구성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변화된 의료욕구가 ‘유사의료업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직능차이를 인정,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적 요인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법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데는 서양의약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왔던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궁극적으로 개정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법 개정 실무추진반’은 무엇보다 관련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