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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에 박차를

한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에 박차를

지난달 24일 중국이 과기부, 위생부, 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중의약의 국제화·현대화를 위한 ‘국제과학협력사업’을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도 한의학의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윈윈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는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뒷받침돼야 하며 관련 산·학·연들도 새로운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진단표준화사업’과 ‘이제마프로젝트’가 국가과학 톱브랜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무엇보다 중국이 중의약의 취약점인 국제 중의학표준 및 규범 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전략은 한의학 표준화 사업에도 국제표준규범의 기회를 엮을 창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이 모두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학의 표준화 사업을 확대, 이를 세계화 표준 규범으로 주도하겠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사실 세계 표준화 규범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에 시너지를 높이는 등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성과가 크다.



다시말해 KIOM의 한방진단표준화사업은 중의학의 표준규범 제정사업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와 양국의 관련 산·학·연과의 적극적인 공동연구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호 윈윈 노력도 시급하다. 양국이 같은 목표로 표준화 규범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일방의 표준화가 선택되면 밀려난 규범국은 훼방 속에 찌들어 지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와 한의계는 한방진단표준화사업에 역량을 결집, 위상에 걸맞는 사업성공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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